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의미하며,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같이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결제대행업체(PG사), 전자금융업자 등이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땡겨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이 해당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홈택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사업장의 장부상 매출 내역과 비교하여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