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조성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장 신축을 위해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비나 공장 구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토지 조성인지 구축물 설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공사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