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5가지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위생시설 관련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맞춰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