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는 납부의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