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 실시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자료가 부착된 게시판 사진: 교육 자료를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 상태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교육 자료 배포 내역: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경우, 해당 발송 내역이나 공지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교육 참석 명부: 근로자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된 명부입니다. 자료 게시나 배포를 통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주의사항
보관 의무: 위 증빙 서류는 노동부 점검이나 세무 조사 시 제출해야 하므로 3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의 최신성: 매년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연도의 공식 교육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 교육 활용: 정부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에서 유료 교육을 강요하는 영업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