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액 계산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출액(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