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디자인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을 받는 상황에서, 다이어트앱 내 배너를 통한 공동구매 수익모델(커미션 및 고정비 수취)을 추가할 경우 세무상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