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건축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개수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교체 비용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한 수리나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