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6,807,600원만으로는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의 일부로 합산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한 후 결정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체 소득 내역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