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원칙과 연장근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 및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