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지서 (서면 통지)
업무평가 관련 서류
지도 및 개선 촉구 자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