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본채용 거부(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절차와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해고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