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인 '자녀 양육'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캐나다 학생비자를 통한 학업 수행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급여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