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귀하의 공급대가인 152,807,641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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