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건당 5,000원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세무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