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연속성 판단은 법령에 명시된 단일 기준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실태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가 근로 연속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고, 각 사업장의 특수성이나 근로자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의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의 성격(자발적 퇴사인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 퇴사인지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근로 기간 합산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마다 혹은 조사 기관마다 판단의 무게 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