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 처리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혹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의 계속성: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된 경우입니다.
묵시적 합의: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업무 지시의 연속성, 급여 지급의 일관성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입증 자료: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나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사 처리 이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계속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고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공백 기간, 업무의 성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