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금액이 적더라도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경찰청에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두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7시간씩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총 주 13시간을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원칙에 따라 2.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금전보상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