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3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7시간씩 총 14시간을 근로하고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원칙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