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6년 4월과 6월에 발생한 주소지 이전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거나 다시 독립한 사실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당 시점의 상황에 따라 가구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의 주소지 변동은 향후 2026년 귀속분(2027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판정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