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유족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못했거나, 미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지급 급여의 상속 여부나 유족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사망 원인과 근로자의 재해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