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중 고용으로 인해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을 자격상실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