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 처리하며, 이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이용한 매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침에 따른 것이며,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상 내역과 국세청 홈택스 발행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