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법적 책임
벌칙 규정: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적 과태료와 달리 형사상 전과로 분류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작성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벌금형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라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적법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