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에 대해서도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나, 납세자가 재난·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의 우려 등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예정고지 자체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