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거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이나 전문가가 근로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근무들과 근로 연속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공백 기간, 업무의 성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