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지출한 항공권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이라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추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수집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