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는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개념이므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었거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실질적인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 대상인 금융수익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