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세액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세부적인 적용 범위나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