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료가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면세되고 상가 부분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임차료 자체가 면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세액공제 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