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달리,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