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압류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에 대응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는 법인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법무사 수수료가 법인의 사업 활동을 보호하거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