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용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용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관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업 시작 전 반드시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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