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받는 것으로,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 도중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 당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던 사업 부문과 새로 추가된 사업 부문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시에는 기존 감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장 및 세액 계산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구분 기장 요건을 충족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