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종 사업자가 배너 광고 및 공동구매 중개 수익을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업종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나요, 아니면 추가된 업종만 배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