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제한 완화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 재적용을 위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3년의 제한 기간 중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