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해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 신고 시 사업자를 식별하는 필수 번호입니다.
수입 요건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등 구비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따라 식약처 검역, KC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세액 납부 및 수리: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면 세관장이 심사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 자가사용 목적의 면세 혜택은 사업자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 목적의 수입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관세 절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원산지증명서(C/O)를 구비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