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비용 공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공제의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수단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