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지출한 숙박비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박비 등은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숙박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지출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