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말 아르바이트 등 겸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거나 기업 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판례와 실무상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양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2025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종 사업자가 배너 광고 및 공동구매 중개 수익을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업종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나요, 아니면 추가된 업종만 배제되나요?
다이어트 앱 내 공동구매 수익모델을 별도 업종으로 보아 구분경리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은 청년창업감면을 그대로 받고 공동구매 수익만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공기업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