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면 대상 사업과 새로 추가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새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구매 수익이 별도의 업종 추가로 판단된다면 해당 수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수익모델이 기존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인지 별도의 업종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수익 성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