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택스프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주로 물품(재화)의 국외 반출을 전제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 등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에서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이러한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택스프리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