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1만 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감독청원 시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근무 시 연차는 어떨 때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