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1년 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부과(고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