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입한 물품이 면세 재화(예: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라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