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후 차량이나 시설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자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수리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와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