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 대행 및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 월별 거래 명세는 분기 종료 후 약 1개월 뒤인 매 분기 다음 달 17일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분기별 조회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결제 대행 사업자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 및 처리하여 위와 같은 일정으로 홈택스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상의 매출액과 국세청 신고 자료 간의 차이는 자료 제출 시점과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을 고려하여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