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할 때 임차료, 수도료 등 비용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과는 별도로 사업장의 실제 비용 발생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계 장부나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 비용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항목의 기재 방식이 모호하다면,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여 장부상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