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세무조사 착수 등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