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위로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을 권유받아 이직하는 경우,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