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자산별 무신고 상각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산별 무신고 시 적용되는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적용된 상각방법은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특정 방법을 원하신다면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앱 내 공동구매 수익모델을 별도 업종으로 보아 구분경리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은 청년창업감면을 그대로 받고 공동구매 수익만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5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종 사업자가 배너 광고 및 공동구매 중개 수익을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업종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나요, 아니면 추가된 업종만 배제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